"가습기살균제 업체, 사망자 유족에 1억원 배상하라"
"가습기살균제 업체, 사망자 유족에 1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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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배상 책임 판결…10명 소송에 총 5억원 규모

[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조업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15일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1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1000만~1억 원씩 모두 5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숨진 피해자 부모는 손해배상액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3000만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는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세퓨는 법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1차례 제출했을 뿐 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는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옥시와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은 지난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이날 선고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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