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합의
[전문] 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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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새누리당(가운데),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오른쪽),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에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여야는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도입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3당은 '최순실 국정조사'에 대해 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90일간을 조사기간으로 설정했다. 국정조사 위원회는 18인이며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특검법 여야 합의안 전문이다.

여야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실규명과 이로 인한 정치적 난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2.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1) 위원회 활동기간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정수는 18인으로 한다.
3) 조사 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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