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현대라이프·KDB생명 현장조사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현대라이프·KDB생명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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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조사 종결"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제재수위 결정"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금융감독원이 현대라이프와 KDB생명에 대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2주 간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생보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현대라이프와 KDB생명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현대라이프와 KDB생명에 대해 현장점검 중이며 이들 생보사를 마지막으로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법리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르면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제재수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과 한화생명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금감원은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않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행정제재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민사적 책임 면제로 형법상 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소송과별개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을 지키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순간 이미 보험업법 127조에 명시된 기초서류 준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 교보, 한화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는 이달 초 마무리됐으며, 알리안츠는 지난 9월 말 현장검사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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