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즈 어린이 전용 '공주샴푸'에 알레르기 성분 함유"
"존슨즈 어린이 전용 '공주샴푸'에 알레르기 성분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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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즈베이비의 '존슨즈 액티브 키즈 샤이니 샴푸' 성분표기에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이 명시돼 있다. 이 성분은 지난 2004년 미국 접촉 피부염 학회(ACDS)로부터 '올해의 알레르기 물질'로 지정됐다. (사진=김현경 기자)

"발암 물질 우려" 전문가 의견도…대형마트 3사에서 유통

[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존슨즈베이비가 출시한 어린이 전용 샴푸 원료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존슨즈베이비는 지난 8월 '존슨즈 액티브 키즈 샤이니 샴푸(이하 공주샴푸)'를 출시했다. 만4세 이상 여자 아이 전용 샴푸로 저자극의 '순한 성분'을 강조하며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특히 '노 모어 티어즈(No More Tears)' 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샴푸가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다고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 여파로 화학성분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확산된 가운데 공주샴푸는 순한 성분으로 각광받으며 4~7세 여아를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출시 두 달 만에 초도물량이 매진되며 현재 대형마트 3사에 모두 유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어린이용 샴푸에 알레르기 유발 원료가 함유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주샴푸 뒷면의 성분표기에는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이 명시돼 있다.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은 거품발생제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로 지난 2004년 미국 접촉 피부염 학회(American Contact Dermatitis Society)로부터 '올해의 알레르기 물질'로 지정됐다. 이 성분의 불순물이 피부에 잔류할 경우에는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보고됐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의 발생 여부는 사람의 체질마다 다를 수 있다"며 "제품에 사용되는 성분들은 안전한 것으로 판명 났기 때문에 위해성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미국 접촉 피부염 학회(American Contact Dermatitis Society)는 2004년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을 '올해의 알레르기 물질'로 선정했다. (자료=미국 접촉 피부염 학회 홈페이지)

또 공주샴푸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외에도 발암물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주샴푸에 사용된 점도 증진제(글라이콜디스테아레이트)와 방부제(페녹시에탄올)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철원 분자생물학 박사에 따르면 두 성분의 제조과정에는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가 첨가된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화학물질이다.

국내에서도 에틸렌옥사이드는 유독물질로 규정돼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에틸렌옥사이드가 피부에 심한 동상과 화상을 유발하며, 환부를 통해 혈액 속에 들어갈 경우 전신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눈에 들어갔을 땐 24시간 이후 눈 손상을 유발하며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결막염을 발생시킨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은 에틸렌옥사이드 성분을 0.1%라도 함유하고 있으면 유해화학 혼합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박 박사는 "인체 위해성 여부는 노출량과 노출시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위해 가능성도 커지기 마련"이라며 "기업은 일반 소비자가 사용해도 무해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발암물질의 잔존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존슨즈베이비 측은 출시된 제품은 모두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라는 입장이다.

존슨즈 관계자는 "모든 제품은 5단계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야만 출시된다"며 "아기 피부에 사용 가능한지 2000번의 피부 시험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제조과정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첨가됐는지, 제조과정 이후 발암물질이 잔존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발암물질의 잔존 여부는 본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알려진 것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본사에 물었지만 답변이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소비자 민원이 있을 경우,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유해물질 성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존슨즈베이비는 현재 미국에서 '난소암 유발 제품'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표 제품인 '베이비 파우더'에 난소암을 유발 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아직까지 과학적 결론은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법원은 지난달 28일 존슨즈베이비의 모회사인 존슨앤드존슨에 800억원이 넘는 징벌적 배상 판결을 내렸다.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존슨앤드존슨은 올해 들어 벌써 3번째 비슷한 판결을 받았고 미국 전역에서 2000여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돼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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