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1주일 평균 약 700여건의 피해구제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지만 송금내역 등 피해사실만 확인돼 보이스피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T전화' 앱(App)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즉시 사기범 목소리와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출시될 '후후'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토록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범 목소리와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 기념품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이동통신사와 공유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임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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