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14일 이내 철회시 수수료 안 물어도 된다"
"은행 대출 14일 이내 철회시 수수료 안 물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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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위

은행권, 28일부터 내달까지 대출계약철회권 순차 도입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대출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만 철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대출계약철회권'이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계약철회권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10월28일 우리·KEB하나·씨티·대구·제주은행 등 5개 은행 ▲10월31일 NH농협·신한·KDB산업·IBK기업·KB국민·수협·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등 10개 은행 ▲11월28일 SC제일은행이 순차적으로 대출계약철회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이 모두 제도 도입을 완료하고 나면, 12월 중으로 2금융권과 대부업권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대출계약철회권은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 등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한 제도다. 철회가 완료되면 금융회사·신용정보원·CB사 등의 대출정보까지 삭제해주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될 우려도 없다.

적용 대상은 개인 대출자이며, 적용 상품은 제도 시행일 이후 실행된 '대출금액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다.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 발급일'이나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까지다. 철회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밝히면 된다.

다만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되려면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이자,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부대비용(인지세·근저당권 설정비용·감정평가 수수료·임대차조사 수수료)를 기간 안에 상환해야 한다. 또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 횟수를 해당 은행에서 1년에 2번, 전체 금융회사에서 1개월에 1번으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재고해,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과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는 철회 가능성을 감안해 금리나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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