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월까지 유사수신 업체 102곳 수사의뢰"
금감원 "9월까지 유사수신 업체 102곳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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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 50대 은퇴자 A씨는 최근 지인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FX마진거래를 주 사업으로 하는 B업체에 투자하면 매달 1~10%의 배당은 물론 원금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퇴직금 2억원을 몽땅 투자했던 A씨는 B업체가 결국 유사수신 업체로 밝혀져 수사에 들어가자 약정된 배당금은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고수익을 내세워 거액을 가로채는 유사수신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수신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끌어오는 행위를 말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9월동안 유사수신 혐의업체 102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53건 비교해 두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유사수신 업체 신고 건수는 9월달까지 421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 253건을 이미 넘어섰다.

최근 IDS홀딩스의 '1조원대 다단계사기'·'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사건 등을 통해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에 소비자들 쉽게 속지 않는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이 내용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 =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물거래 등이 없는데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1~2%대인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은 필수 =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꾼들은 정부의 인·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합법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듯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에 특히 유의 =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나 행태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에는 밴드(Band)·블로그(Blog)·창업까페·주식까페·크라우드펀딩·P2P대출 등 인터넷을 통한 자금모집이 성행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수익 미끼 사기범의 전형적 수법과 행태는 다음과 같다.

△고수익 확정지급, 원금보장, 금융기관 지급보증 강조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 과시 △기술개발, 특허취득, 사업 인·허가 예정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 제시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취득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업무제휴 과시 △투자자 모집·추천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 활용 △정부 등록 또는 인·허가 업체임을 유독 △강조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치중 또는 정․관계 유력인사 등과의 친분 과시

김상록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투자위험없이 상식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뭔가 미심쩍고 꺼림직하면 돈을 맡기기 전에 먼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도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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