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오는 26일 여신금융사 대상 고객 응대 직원 보호 교육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고객 응대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문제행동 소비자 법적 조치 △문제행동 소비자 대응요령 △고객 응대 직원 보호(직무 스트레스 관리, 고객 만족 응대 스킬, 감정관리 기법) 등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참가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여신금융협회 회원사의 경우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직접 신청을, 비회원사의 경우 교육신청 문의를 통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기연 여신금융교육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여신금융사 고객 응대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 방안을 습득해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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