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석유공사 폭발사고' 사망자 1명 추가…공사 전면 중지
'울산 석유공사 폭발사고' 사망자 1명 추가…공사 전면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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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지난 14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크게 다친 근로자 1명이 15일 새벽 끝내 숨졌다.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던 최모(58)씨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사망했다.

최씨가 추가로 숨지면서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사고 당일 숨진 김모(45)와 최씨 등 2명, 부상자는 4명이 됐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는 한편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상의 비축기지 탱크를 철거하기 위해 기존 원유배관에 새 배관(길이 100m)을 연결하던 중 배관 속 기름 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주 중에는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사고 현장 정밀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15일 석유공사 울산지사의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하화공사는 안전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무기한 작업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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