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14일 서울 다동 연수원 대강의실에서 여신금융사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금지행위, 대응조치, 위반행위 신고처리절차, 예외사항 등 관련 법규와 사례 등을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특강을 통해 금지해야 할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해 명확한 이해와 청렴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며 "연수원은 향후에도 여신금융사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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