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사태 '다시 미궁으로'…법원, 알리안츠생명 판결 파기환송
자살보험금 사태 '다시 미궁으로'…법원, 알리안츠생명 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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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자살보험금 사태가 다시 미궁에 빠졌다. 교보생명에 이어 이번에도 보험사의 승소를 점치던 업계의 예상을 깨고, 대법원이 알리안츠생명을 상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유족들의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향후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에 보험업계의 혼란이 더해질 전망이다.

13일 대법원 3부는 알리안츠생명이 A씨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지난달 말 비슷한 사유로 소송을 했지만 승소했던 교보생명 건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2주 전 대법원은 교보생명 판결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보험회사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 2004년 2월 알리안츠생명을 통해 사망보험을 가입했던 A씨는 2007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가족들은 다음달인 10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알리안츠생명은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이에 2014년 7월 특약에 자살도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만큼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라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알리안츠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알리안츠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났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알리안츠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은 이를 깨고 수원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오늘 판결은 아직 소멸시효 부분은 판단하지 않은 상태로, 파기환송심에서 알리안츠생명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이번 알리안츠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소송 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 5월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일 뿐,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심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에 대한 판단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예상을 빗나간 판결에 생보업계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 결정은 알리안츠생명의 파기환송심 결과와 앞으로 남은 소송을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까지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계약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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