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공정위, 못 받고 있는 과징금 535억"
[2016 국감] "공정위, 못 받고 있는 과징금 5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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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이후 못 받고 있는 금액이 535억원에 달해 징수절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민주, 인천 연수갑)이 공정위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과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체납 과징금이 535억원으로 2014년 267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의 실제 수납액은 지난 2014년 4412억원에서 2015년 3284억원으로 1200억원가량 감소했으며 올해 수납액은(8월 기준) 마이너스 20억원이다.

올해 농심에 1220억원을 환급해주는 등 공정위는 최근 기업들이 제기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체계는 이미 높은 감면율과 리니언시 제도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조정과정을 거쳐 감면된 과징금마저도 수납이 안 되고 체납된다면 그대로 결손처리되고 과징금이라는 제재의 실효성도 없어질 것"이라며 "공정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정거래법이나 관련 규정을 개선을 통한 타 부처의 협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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