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공정위 소송 승소율·건수 조작 의혹"
[2016 국감] "공정위 소송 승소율·건수 조작 의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승소율을 뻥튀기하고 건수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 '소송 현황'과 '일부승소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공정위가 일부승소라고 분류하는 사건 중 무작위로 추출한 3개 사건의 판결 취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하고, 시정명령은 유효하다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과징금 납부명령이 공정위 행정처분의 핵심적인 사항인데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사실상 패소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밝힌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처분 소송 중 확정된 198건 중 승소율(일부승소 포함)은 91.4%(181건)이고 패소율은 8.6%(17건)이나, 전부승소율은 76.8%로 사실상 패소인 일부승소를 제외하면 공정위는 14.6%p만큼 승소율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연도별 승소율(일부승소 포함)에 대해 2011년 88.9%를 시작으로 2012~2016년까지는 90%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일부승소를 제외한 전부 승소율은 2011년 68.5%에서 2012년 72.4%로, 2013년 82.4%, 2014년 85.7%로 상승하고 있으나 2015년 81.5%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당사자 기준으로 보면, 2011~2016년까지 행정처분에 불복, 제기한 소송은 442이 아닌 총 870건이며, 이 중 승소 284건, 일부승소는 42건, 패소는 44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의 분류 기준인 행정처분별로 하면 소송건수는 실제 건수보다 축소되고, 승소율은 왜곡되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면서 "공정위가 그동안의 관행인 행정처분 기준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 기준으로 바꿔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승소율이나 소송건수 등에서 혼란이 올 수 있고, 공정위의 신뢰도가 하락하게 된다"며 "잘못된 관행은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