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정부공사 수주업체 및 물품ㆍ용역 공급업체 등 중소기업들의 자금회전 원활화를 위해 현행 대금지급기한인 7일 범위 내에서도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대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관련 회계예규(공사 등 계약일반조건)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금지급 추진을 유도함으로써 대 국민 서비스 품질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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