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성수 의원 "단통법 위반 0.06%만 처벌…솜방망이 수준"
[2016 국감] 김성수 의원 "단통법 위반 0.06%만 처벌…솜방망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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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의 이동통신 3사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과태료 처분 현황 (표=김성수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해도 제재를 받는 곳은 이동통신 3사의 유통점 1000곳 가운데 6곳에 불과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적발한 법 위반 건수는 2014년(10월 이후) 4246건, 2015년 2만879건, 2016년(6월 기준) 9018건으로 총 3만4000여건에 달했다.

또 전국 총 9246개 대리점 중 단통법 위반 건수는 5727건으로, 신고센터 접수된 1219건과 합산하면 총 6946건이다. 대리점 1곳 당 0.75건의 위반한 셈이다. 판매점의 경우는 전체 위반의 38.5%(1만3135건)으로 대리점 위반 건수의 2배가 넘는 수치다.

하지만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으로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을 보면 230건에 불과했다. 위반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3만5963건과 비교하면 고작 0.6%에 불과한 수치다.

실제로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 실태점검은 2015년에 3번, 2016년 2번에 그쳤다. 대리점에 대한 사실조사의 경우도 2014년 1번, 2015년 2번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KAIT의 모니터링 결과와 실제 제재가 이렇게 차이나가 나는 것은 모니터링 결과와는 다르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다며 누가 단통법을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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