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18' 포함 6개 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
'W-18' 포함 6개 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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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수출·입 전면금지

[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신종물질인 'W-18'를 포함한 6개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W-18' 등 6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은 △W-18 △Ethylnaphth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할 경우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로 나뉜다.

식약처에 따르면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보다 1만배 높고 펜타닐보다 100배 이상 높다. 소량 사용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와 스웨덴에서도 판매와 소지가 금지됐다.

앞서 식약처는'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고 147종을 지정한 바 있다. 'MDPV' 등 42종도 의존성 여부 평가를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신규 지정 6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해당 물질을 불법 소지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되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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