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에 뿔난 소비자 3억 손배소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에 뿔난 소비자 3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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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명, 아모레퍼시픽·미원상사 대상…법무법인 넥스트로 "2,3차 소송 추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가습기 살균제 치약'에 뿔난 소비자들 315명이 아모레퍼시픽과 미원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살균제 가습기 파동' 이후 첫 민사소송이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5일 소비자 315명을 대리해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상대로 총 3억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넥스트로는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며 "피해자를 추가로 모집해 2·3차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이 사용한 치약에서는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바 있다.

CMIT·MIT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로, 흡입할 경우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국내에서는 보존제용으로 화장품이나 물에 씻어내는 바디워시 제품에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서 치약 소비자 14명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약사법 위반과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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