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권미혁 "건강보험 약제비 청구액 15조…인·허가 관리 부실"
[2016 국감] 권미혁 "건강보험 약제비 청구액 15조…인·허가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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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허가·건강보험등재 비용효과성 검증 철저히 해야"

[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건강보험약제비 청구액이 지난해 15조원을 돌파하면서 인·허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약제비 청구액이 2014년 14조7030억원에서 2015년 15조4379억원으로 급증했다"며 약제비 증가의 원인으로 부실한 인·허가 관리 제도를 지목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부실한 검증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제약산업육성 정책 등이 원인이다. 경제적이지 않은 의약품도 정부의 시책 때문에 건강보험에 등재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대체약제 대비 소요 비용이 고가고 경제성 평가 결과 비용 효과적이지 않다'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시책'에 따라 다수의 고가의 약제들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있다.

권 의원은 "약값 적정성의 기준 역할을 하고 있는 '1년 생존을 위한 약값(ICER)'이 2500만원 수준에서 2013년 하반기 갑자기 2배 인상되면서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약사 편의를 확대하는 △기존 등재의약품 신규 등재 허용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면제 등의 정책도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았다.

권 의원 측은 "약의 비용 대비 효능 평가에 대해 예외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며 기존에 등재된 의약품이 다른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을 때 검증을 따로 하지 않는 정책에 문제 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 측은 "모 제약사 의약품의 경우 췌장암 효과까지 있다고 해 급여화 했지만 겨우 3일 더 살 수 있었던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의 불충분한 비용 효과 검증을 비판했다.

이 약품의 1년 처방비는 7900만원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돼 정부가 90%를 지원해왔다.

조건부허가 또한 약제비 상승 요인으로 드러났다. 조건부허가란 2상 임상시험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의약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기존에는 3상 임상시험까지 마쳐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빠른 신약 출시로 환자들이 몰리게 되면 약가도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의약품의 인허가와 건강보험등재는 반드시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국민건강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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