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가맹 특약 적립금' 명목…영세 자영업자도 200억 이상 부담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카드사들이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비용을 매년 1300억원 이상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카드 포인트 적립비용을 '포인트 가맹 특약 적립금' 이란 명목으로 지난 2011~2015년까지 매년 1300억원 이상 가맹점에 전가하고 있었다.
특히,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연 200억원 이상 금액을 추가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인트 가맹 특약은 회원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추가 제공하고, 신용카드 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 계약을 말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맹점 계약 외에 추가 포인트 가맹 특약을 맺을 경우 0.8~2.5%인 법정 가맹점 수수료 외에 회원 적립금이란 명목으로 최대 5%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해야 한다.
심상정 의원은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액의 최대 7.5%에 달하는 계약을 맺어 회원들에게 퍼주기 경쟁을 과도하게 벌이고 있는 카드사의 비용부담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사들이 포인트 가맹 특약을 맺는 과정에서 3~5일 걸리는 카드 대금 지급기일을 1일로 당겨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가맹점을 유인했고, 특약계약서에도 '수수료'라는 명칭 대신 '적립금', '적립률' 등의 형태로 표기해 가맹점주가 추가 수수료 부담을 인지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지난 수년간 카드사들은 회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소멸 포인트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그 비용은 포인트 가맹 특약 등을 통해 고스란히 가맹점들이 부담하고 있다"며 "여신금융협회가 올해 설립하는 사회공헌재단은 재원의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들이 제공하는 비용인 만큼 영세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