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금융회사 직원에 감사장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금융회사 직원에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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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한 금융회사 직원 총 1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피해예방 규모, 인출책 검거수, 직원의 기여도, 사례 공유 필요성 등이 선정기준으로 적용됐다.

△사기범에게 속아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KTX를 타고 이동 중인 피해자를 금융사 직원이 경찰과 코레일의 협조로 찾아낸 경우 △피해자가 사기범으로부터 자녀 납치 전화를 받고 송금을 시도했으나 금융사 직원이 자녀가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피해예방 사례로 꼽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사례를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과 공유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우수사례를 선정해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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