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내일 시행…처벌 기준 강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내일 시행…처벌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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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오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과 함께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내달 4일에는 보험사기 예방 IT 인프라 '보험사기 다잡아'도 오픈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총 4조5000억원, 1인당 9만원에 육박하는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보험사기가 강력범죄와 연계되거나 직무관련자가 가담한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방지법 시행과 더불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보험사기행위 정의가 신설되고 보험사기죄의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까지는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죄 신설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보험금 지급 지체·삭감·거절시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초서류(약관)를 위반해 보험금을 과소지급·미지급할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 2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에서 건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단, 약관 및 다른법령에 따르거나 합당한 근거로 보험사기의심행위를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 및 소 제기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미부과된다.

또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는 수사당국(검·경),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 보험회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양한 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나 지금까지는 명확한 법적 절차가 부재했다.

이에 특별법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의심행위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보험사기 조사·수사 업무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10월 4일 '보험사기 다잡아'를 출시한다.

이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에 흩어져 있던 보험계약·공제 정보를 한 시스템에 모아 보험사·공제기관이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계기반의 보험사기 예측 모델 도입 등을 통해 '보험사기 다잡아' 업그레이드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로로 대납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 보호도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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