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발급, 내달부터 혜택 더 커진다
온라인 카드발급, 내달부터 혜택 더 커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이달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객이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에서 신청해 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 범위 내에서 경품·부가혜택 등의 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연회비의 10%를 넘는 이익은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

또한, 신용카드·캐피탈·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는 늘어난다. 겸영 업무로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 업무 등을 명시했다.

다만, 여전사들이 투자중개업이나 자산운용사 등의 집합 투자업을 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신용카드사는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를 본업인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하도록 했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다른 여전사와 달리 금융·보험업을 할 수 없다. 여전사가 할 수 있는 가계대출 가운데 오토론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오토론이 할부금융과 성격이 같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밖에 대출채권도 총자산의 30%를 넘지 않도록 가계대출 규제 범위도 확정됐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