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檢, 신동빈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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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새벽 배임·횡령 혐의 수사를 받고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롯데그룹 비리의혹 수사가 진행된지 3개월하고 보름, 검찰의 칼끝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정확히 지목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의심받고 있는 횡령·배임 규모는 2000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건설 등 계열사에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호텔롯데의 부여·제주리조트 M&A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지를 사들였다는 의혹,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의 부당 지원 의혹, 중국 홈쇼핑 업체 럭키파이 인수과정,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등이다.

또 신 회장과 롯데그룹 오너 일가들은 국내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경영과 상관없이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벌적 구조에 근거해 일명 '공짜 급여'를 매년 수백억원씩 받아간 것인데 심지어 출근조차 하지 않아 관계자들이 임원의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존재했다.

공짜급여와 관련해 신 회장은 일본 롯데 계열사로부터 100억원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국내 계열사로부터 400억원 가량을 받아왔다. 또 신 총괄회장의 막내 딸인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도 100억원대의 부당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수감 중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다수의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이 등재해 놓고 있다. 신 이사장 역시 부당급여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등에 입점이나 매장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정황이 발각돼 현재 구속된 상태인데 지난해 호텔롯데로부터 30억67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더욱이 검찰 수사를 받은 올해 1분기에도 임원 보수로 9억2100만원을 챙겼다. 이 중 리더십과 전문성,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책정한 상여금이 4억9600만원이다.

검찰은 국가경제와 롯데그룹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등을 놓고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해왔다. 하지만 결국 횡령금 규모가 수천억원의 거액이라는 것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의 죄질을 따져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향후 지속될 재벌기업 수사의 방향성을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롯데 측은 신동빈·신동주 형제의 경영권분쟁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기각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조만간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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