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신고소득' 이용한 대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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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소득 6가지...임금소득 금융소득 합산만 인정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오는 3월부터 새로운 DTI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담보대출시 신고소득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까다로와진 은행창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이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증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자영업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시 공공기관의 증빙서류가 아닌 자기신고 소득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단 자기신고 소득을 이용할 경우 DTI 5%P 차감한다.
 
은행들이 인정하는 신고소득은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적금·펀드·적립식보험 등의 적립식 수신 ▲임대소득 ▲금융소득 ▲최저 생계비 등 6가지이다.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은 합산이 가능하나, 그 외의 합산은 불가능하다.
 
매출액을 통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세무사 확인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상 매출액이나 재무제표상 매출액,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 연말정산용 확인서를 이용하면 된다.
 
또, 적금·펀드·적립식보험 등의 적립식 수신상품을 이용할 경우에는 잔액 증명서와 통장 또는 증서 등으로 적립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소득은  연간단위로 인정돼 상담 직전 월 기준으로 과거 1년의 입금액을 계산해준다.
 
아울러, 연간 이자 및 배당금 등 금융 소득도 상담 직전월 기준 과거 1년치 입금액을 인정해주며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규정된 최저 생계비만 인정된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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