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 '정국 급랭'…20대 국회 출발부터 '불길'
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 '정국 급랭'…20대 국회 출발부터 '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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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반발·靑 "수용 불가"…민생외면 정쟁·파행 재연 우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수적 우세에 의한 '의회 폭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청와대도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가 애초에 무리하게 김 장관을 임명 강행했다고 맞서고 있어 연말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싯점이어서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민생이 외면받는 정쟁으로 얼룩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 170명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표결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제출한 해임건의안이 새누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의 가세로 통과됐다.

헌법상(제63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다.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에 이어 헌정사상 6번째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수용 여부를 비롯해 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향후 정국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해임 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세를 토대로 '의회 폭거'를 강행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세균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지른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열한 국회법 위반 날치기 처리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협치는 끝났다"고 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에 제대로 된 인사를 촉구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아니라 소통하는 민주적 국정운영이 되도록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민 경고"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과 관련해 "해임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임건의안이 부당한 정치공세인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확고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야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부당한 정치공세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김 장관을 사퇴시키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청와대는 수용불가 사유로 ▲ 취임 한 달도 안 된 장관을 상대로 정치적 목적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 ▲ 거대 야당의 힘의 정치를 방치할 경우 국정이 마비된다는 점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저금리 특혜대출 의혹 등 김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는 점 등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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