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대대적 '손질'
금감원, 변액보험 대대적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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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하락 및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 '부담'
고객 보호위해 소규모 펀드통합-설명의무 강화 
 
[김주형 기자]<toadk@seoulfn.com>‘변액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투자수익률 감소와 불완전 판매로 인해 변액보험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자 감독당국이 메스를 댄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소규모 펀드의 경우 통·폐합이 검토되며 최저보험금 보장 부문에 대해 지급여력 제도를 적용 하는 동시에 사업비의 공개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변액보험의 판매 중단 등으로 펀드 규모가 축소돼 자산운영이 어렵거나 수익률이 저조한 변액보험의 소규모 펀드는 계약자의 동의하에 타 펀드와 통·폐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장기적으로 검토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현재 개별 약관에 펀드 폐지·이전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실요건 충족 여부의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며 “판매실적 부진, 판매 중지 등으로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소형 펀드의 경우 규모의 경제 실현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통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변액보험의 보장 부분에 대해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지급여력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변액보험은 최저 보험금을 보증하는 보험부문과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투자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는 투자 기능을 감안해 지급여력 제도(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감독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보험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은 5%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변액보험의 투자 기능에 대한 계약자 보호도 강화해 상품 판매시 중요내용 설명 여부 확인을 서면 확인서에 체크하는 방식에서 보험 계약자가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저축성 변액유니버셜보험에 한해 실시되는 투자원금 공시를 저축성 변액보험(변액연금 등)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현재 다른 금융권 펀드와 외국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변액보험에 대한 광고규제를 강화하고 변액보험 펀드의 환매 방식도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미래가격기준(환매 청구일 이후에 산출한 기준 가격)으로 변경키로 했다. 
 
김주형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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