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법인세 6천억 반환 청구에 국세청 '불가' 방침
MS, 법인세 6천억 반환 청구에 국세청 '불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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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사진=마이크로소프트)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마이크로소프트가(MS)가 한국 세무당국에 낸 6000여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국세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향후 해당 법인세를 둘러싼 논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관련 업계와 세무당국에 따르면 MS는 특허 사용료에 부과된 법인세 6340억원을 돌려달라며 지난달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해당 법인세는 국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됐다. 삼성전자가 MS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1년에 1조원 가량의 특허료를 지불하는데, 이를 MS에 주기 전 국내 세법과 한국-미국 간 조세조약 등에 따라 최대 15%를 떼어 국세청에 미리 납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MS는 미국 당국에만 세금을 내면 되는 만큼 한국 당국이 법인세를 따로 거둬가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 대가에 법인세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1992년 판례도 MS가 내세우는 근거로 알려졌다.

반면 국세청은 국내 기업이 MS 특허를 사용할 때에는 특허 등록지역과 상관없이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세금 부과도 정당하다는 법리 해석을 내놓고 있다. 2008년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외국 특허가 국내 제조·판매 등에 쓰였을 때는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법인세 부과를 정당화하는 근거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MS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MS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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