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SOC 투자 쉬워진다···개인투자 규제 완화
부동산·SOC 투자 쉬워진다···개인투자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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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앞으로는 개인들도 재간접펀드를 통해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월세입자 투자풀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1월1일까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국민재산 증식 지원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실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동산이나 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형 재간접펀드를 도입할 방침이다. 개인들의 실물자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재간접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펀드다.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금융위는 같은 운용사가 굴리는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비중을 50%에서 100%로 늘리는 등 재간접펀드의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실물펀드의 운용 제약 개선으로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금전 대여가 허용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차입도 가능하게 된다.

실물펀드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 한해 투자자별로 손익분배 구조를 차등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 파생상품을 활용해 증시 등락과 상관없이 안정정인 수익을 추구하는 커버드콜 펀드, 손실제한형 펀드, 절대수익 추구형 펀드 등 다양한 신형 펀드를 도입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 발표한 '월세입자 투자풀'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해 함께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월세입자 투자풀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목돈을 쥐게 된 세입자로부터 목돈을 받아 뉴스테이 등에 투자해 굴려주는 서비스다.

월세입자 투자풀에 가입하려면 무주택자인 월세 임차인이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또 임차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최소 가입기간은 4년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를 포함한 다른 세부 내용은 추후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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