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서미경·신유미 부동산만 1800억원…檢 압류 조치
롯데家 서미경·신유미 부동산만 1800억원…檢 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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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의 재산 규모가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사 받기를 거부하고 일본에 장기체류 중인 서 씨의 전 재산을 압류조치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 씨가 본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은 5건으로 올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으로 총 1177억원 정도다.

그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경남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소재의 토지다. 2007년 증여받은 땅으로 총 73만여㎡, 평가액 822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빌딩(758㎡) 104억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롯데캐슬 빌라(659㎡) 86억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주택(606㎡) 83억원 △경기 오산시 부산동 5필지(4만7421㎡) 82억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서 씨와 딸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의 명의로 된 유기개발과 유원실업 등 법인 소유의 부동산도 존재한다.

유원실업 등 법인소유의 부동산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빌딩(760㎡) 371억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딩(552㎡) 202억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빌딩(657㎡) 114억원 등이다.

따라서 검찰은 서씨의 개인재산 1177억원과 법인 소유 687억원 등 총 1864억원의 부동산을 압류하게 된다.

또한 검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서 씨 명의로 된 주식도 함께 압류할 방침이다. 서 씨가 보유한 롯데계열사의 지분은 롯데홀딩스 3.1%, 롯데쇼핑 0.1% 등이다. 서 씨의 딸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은 롯데쇼핑 0.09%, 롯데푸드 0.33%, 코리아세븐 1.4%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 씨와 신 씨는 현재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함께 롯데그룹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추정되는 탈세액은 60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여권무효화 조치를 통해 서 씨의 강제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최후에는 여권을 말소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말소될 경우 서 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하지만 여권무효화 과정에 한달, 범죄인 인도 청구에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서 씨가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사건을 바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재판에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 씨를 수배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인과 결혼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신 씨에 대해서는 검찰도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일본인 신 씨가 실제 거주지가 일본이라고 주장할 경우 납세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다면 신 씨 역시 검찰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신 총괄회장의 막내딸인 신 씨의 경우 지난 2010년 호텔롯데의 고문으로 이름을 등록한 뒤 일명 '공짜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씨가 호텔롯데와 다른 계열사를 통해 매월 수천만원씩 총 100여억원의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신 씨의 경우 출근을 하지 않아 관계자들이 얼굴조차 모르는데도 재벌적 경영구조 아래 회삿돈을 매번 챙겨갔다는 것을 바탕으로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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