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무한' 사용 제한
이통3사,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무한' 사용 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 (사진=각사)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앞으로 이동통신 요금제에 '무제한', '무한' 등의 표현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과거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데이터 쿠폰이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무제한' 표현 금지, 데이터쿠폰 등록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이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법적·행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는 2014년 10월부터 이통 3사의 LTE요금제에 '무제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으며, 지난해 10월 이통3사가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같은해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확정된 최종안에는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요금제의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영상광고의 경우에는 자막 외에 음성으로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안내자막의 크기와 색깔도 알아보기 쉽게 확대·변경한다.

아울러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약 736만명 추산)에게 데이터 쿠폰을 지급한다. 제공량은 광고기간 가입자 2GB, 광고 이후 가입자 1GB다. 제공받은 쿠폰은 30일 이내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LTE 데이터 및 부가·영상통화 제공, 음성·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의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일 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