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계좌, 범죄혐의 없으면 정지 풀린다
지급정지계좌, 범죄혐의 없으면 정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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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8월 현장점검반 개선과제 공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의혹으로 지급정지가 된 계좌라고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신고자의 입금액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정지가 종료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장점검반 개선과제를 밝혔다. 금융위는 6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총 149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약 51%인 76건을 수용했다.

우선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통상 보이스피싱에 사용돼 금전이 입급된 계좌는 신고가 들어가면 곧바로 지급정지가 되는데, 당장 계좌 사용이 급한 중소기업에 지급정지를 취소해 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계좌로 소액 자금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해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드는 사례를 접수했다. 이에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 명의인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저지르거나 대포통장 매매, 양수도 금지 위반 등의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금 해당액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 지급정지를 종료하기로 했다.

또한 성장사다리펀드 K-크라우드펀드의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는 시기와 관계없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는 성공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다만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초기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기업가치가 급변해 6개월 이내에도 신속한 추가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시기 제한을 폐지해 우수 스타트업 기업이 신속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평가서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이후 계속해서 재평가를 받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최근 재평가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평가 비용이 기술금융 확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됐다.

아울러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목적으로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데, 신원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고객 서명으로 대체하도록 간소화했다. 또 저축은행의 근저당 설정최고액이 은행권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는 건의에 따라 130%에서 120%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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