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殺 보험금, 年 1천억 5년새 '3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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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자살때문에 '죽을 맛'..."면책조항등 규정 개선 시급"
생보 빅3, 9개월간 자살보험금 441억원 지급

[김주형 기자]<toadk@seoulfn.com>최근 인기연예인들의 잇딴 자살과 함께 자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연간 3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등 자살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도 늘어나는 자살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26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교보,대한등 생보 빅3를 대상으로 자살로 지급된 보험금을 집계한 결과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 불과 9개월만에 무려 441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관련 보험금은 FY'02년 160억원에서 03년 318억, 04년 398억, 05년 525원등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다. 5년여만에 3배가까이 증가한 셈이다.<표>
▲생보 빅3 자살보험금 지급현황     © 관리자

아직 2006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자살관련 보험금지급액은 작년수준을 휠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국내 23개 모든 생보사들을 모두 포함한 생보업계 전체의 자살로 지급한 보험금은 연간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살건수 역시 빅3기준으로 FY'06년(4월~12월)에 2천291건에 달하고 있다. 보험가입자중 생보 빅3에서만 하루에 1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IMF이후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개개인이 느끼는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자살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의도적으로 자살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워 생보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과거처럼 의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놓고 자살하는 '생계형 자살'뿐만 아니라 40대 직장인들의 '우발적인 자살'이 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개의 생명보험상품은 보험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자살로 인한 사망시에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의도적인 자살인 경우 2년간의 면책조항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40대의 우발적인 자살은 멀쩡하게 보험에 가입해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여서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자살면책조항의 면책기간을 2년이상으로 늘리든지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액을 감액하는등 관련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직장인들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늘고 있어 문제다"며 "생계를 위한 의도적인 자살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을 해줘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살조항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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