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강령 위반' 기사 급증세…온라인 매체 '2.3배↑'
'신문윤리강령 위반' 기사 급증세…온라인 매체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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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委, 1년 새 보도자료 그대로 베끼기 등 1천482건 '65%↑'…광고는 '개선'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기사 건수가 1년 만에 65%가량 급증했다.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그대로 내보내거나 통신기사를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11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간신문과 통신, 온라인신문 기사 가운데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위반해 경고나 주의 결정을 받은 건수는 1천4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14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신문윤리위의 경고·주의 건수가 897건이었던 것에 비해 65.2%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일간신문과 통신의 경고·주의 건수는 698건에서 1천21건으로 46.3%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매체는 199건에서 2.3배인 461건으로 폭증했다.

위반 사유별로 보면 일간신문과 통신의 경우 '보도자료 검증' 위반이 6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신문 실천요강 3조 7항을 위반한 사례다.

'언론인은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기업 등 어떠한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는 1조 2항(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았다. 총 322건으로 두번째로 많다.

그 다음은 '통신 기사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밝혀 사용하도록 한' 8조 1항(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한 기사가 113건으로 세번째로 많았다. 물론, 그 이면에는 통신사에 대한 규정의 모호함과 그에 따른 통신사 난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자리잡고 있다.

같은 기간 온라인신문의 경우 987건의 위반 결정과 함께 제재를 받았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선정보도의 금지' 153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130건,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89건,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61건 등의 순이다.

다만, 같은 기간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광고 건수는 711건에서 587건으로 감소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신문윤리위는 언론 자유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1961년 설립한 언론 자율기구. 신문윤리위는 매월 회의를 열어 윤리강령과 광고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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