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KRX금시장 협의대량매매제도 손질
거래소·예탁원, KRX금시장 협의대량매매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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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KRX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의대량매매제도 결제방법을 변경한다.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결제수수료도 면제해주고 호가공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RX금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거래소는 협의대량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방법을 실시간에서 경쟁매매와 동일한 1일 1회 통합결제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협의대량매매는 일대일 직접 협의를 통해 전일 종가의 ±10% 범위 내에서 1Kg 이상 대량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6월 협의대량매매 참여범위를 종전 실물사업자에서 증권사 및 일반투자자 등까지 확대한 바 있다.

LP 결제수수료도 면제해준다. KRX금시장 유동성공급과 관련된 거래 체결분에 대해 예탁결제원이 결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지난 6월29일부터 이미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해 왔다.

아울러 우선호가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5단계인 우선호가 공개범위를 10단계로 확대한다는 방침. 거래소 측은 LP 호가 등을 고려한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KRX금시장은 세금면제 혜택도 부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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