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한국 '勝'…수출 청신호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한국 '勝'…수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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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WTO)

[서울파이낸스 박수진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표적덤핑(targeted dumping)과 제로잉(zeroing) 방식을 묶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에 대해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반덤핑관세란, 어떤 국가가 특정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하해 수출해 이를 수입한 국가의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경우 수입국 정부는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 품목의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즉, 덤핑상품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고율의 관세를 붙여, 그 상품이 싼값으로 국내 시장에 판매되지 않도록 한다.

지난 7일(한국시간) WTO 상소기구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패널 판정을 인정,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이다. WTO 반덤핑협정 2.4.2는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수출거래가격을 참고하게 돼 있다.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매길 때 전체 물량이 아닌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수입 판매된 물량만 대상으로 덤핑마진을 선정하는 표적덤핑 방식을 적용해 제로잉과 결합했다. 지난 2012년 블랙프라이데이에 판매된 한국산 세탁기를 문제 삼은 것이 첫 시작이다.

WTO 상소기구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제로잉을 적용하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다. 반덤핑 분쟁에서 1차 심리를 하는 WTO 패널(소위원회)은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의 상소로 2차 심리를 맡은 WTO 상소기구는 1차 패널보고서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를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사실상 제로잉을 폐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미국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보상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분쟁해결기구는 추가 보복절차를 밟는다.

한편, WTO 상소기구는 세탁기 보조금 관련 쟁점에서도 추가로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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