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안전기준 위반' 5500만원 과징금
아우디폭스바겐, '안전기준 위반' 55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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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닛산·인피니티·벤츠 등 16개 차종 9774대 리콜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7인승 승용차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 조사 결과 아우디 Q7 3.0 TDI Quattro 승용차는 정원이 7인 이상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5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리콜(시정조치) 대상은 작년 12월12일부터 올해 5월29일까지 제작된 차량 65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9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9123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고 전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인피니티 Q50·QX60, 닛산 패스파인더·리프 승용차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수석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3년 6월5일부터 올해 4월21일까지 제작된 차량 7574대다. 무상 수리는 9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가능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200 BLUETEC 승용차는 연료고압펌프와 연결된 연료고압라인 제작결함으로 연료가 새어나가면서 주행 중 엔진이 정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리콜과 별개로 해당 부품결함과 화재 발생 간 연관성 등을 살펴 시정조치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도록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지시했다. 리콜 대상은 2013년 12월18일부터 올해 4월4일까지 제작된 차량 195대다. 무상 수리 서비스는 9일부터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 데이비드슨 FLHXS 포함 10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의 제작결함으로 실린더의 유압이 손실될 경우 주행 중 가속·변속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리콜 대상은 작년 7월27일부터 올해 6월16일까지 제작된 차량 45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회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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