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동빈 측근' 소진세 사장 5일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 '롯데 신동빈 측근' 소진세 사장 5일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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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서울중앙지검)이 5일 오전 소진세 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조사에 앞서 소 사장을 상대로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 사장은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등과 함께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소 사장은 지난달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소 사장이 그룹 차원의 배임·횡령 의혹에 관여한 단서를 포착하고 소 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재소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소 사장이 코리아세븐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롯데그룹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 보전을 위해 2010∼2015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총 3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을 과도하게 동원해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977년 롯데쇼핑으로 입사한 소 사장은 2014년 2월 롯데슈퍼와 코리아세븐을 아우르는 총괄 사장을 맡았고, 같은 해 8월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으로 복귀했다.

검찰은 소 사장과 함께 황각규 사장도 이번 주 안에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핵심 측근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신 회장의 소환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추석 연휴 직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 배임 의혹이 제기된 상태.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단서도 잡고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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