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14일 이내 철회 가능해진다
대부업체 대출 14일 이내 철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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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2월부터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대출정보도 삭제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A씨는 대출이 실행된 후 본인의 신용등급으로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계약을 끝내고 싶었지만, 대출 기록이 남아 자신의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도 14일 이내라면 계약 철회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정보도 삭제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상위 20개 대형 대부업체에 올해 12월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들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 내로 편입된 영향이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상은 개인 대출자로, 일정규모(신용 4000만원, 담보 2억원) 이하 모든 대출계약 후 14일 안에 서면, 전화 등으로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과 부대비용 등을 상환·반환하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고,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 CB 등의 대출정보도 삭제돼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올 12월 중 상위 20개 대부업체에 우선 시행하고,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업체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서민층이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와 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을 재고할 수 있게 돼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며 "대부업계도 소비자보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민의 신뢰도도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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