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약 6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론스타의 자회사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LSF-KEB Holdings)는 하나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국제중재재판소에 냈다. 손해배상 규모는 5억달러로, 한화로 약 5596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중재신청은 하나금융이 LSF-KEB홀딩스로부터 2012년에 외환은행 발행주식 51.02%를 매수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하나금융 측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싸게 판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2년 2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약 3억2904만주(51.02%)를 인수했다. 당시 하나금융은 계약금액 3조9157억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1조5000억원)을 제외한 약 2조240억원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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