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단일투자자에 투자한도 생길듯
P2P 대출 단일투자자에 투자한도 생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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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 대출 TF 2차 회의' 개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P2P 대출이 대부업 영업형태로 이뤄지지 않도록 단일투자자에 투자한도가 설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P2P 대출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P2P 대출의 규율방식과 다양한 영업방식에 따른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구연,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소비자원,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TF는 투자자의 보호와 시장의 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서 P2P 대출 업체의 사업 운영방식이 현행 법령에 저촉될 소지는 없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모든 P2P 대출 업체가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과 연계한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안에서 이뤄지는 사업운영 방식은 업체별로 상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체들의 다양한 사업 운영방식 중 현행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가이드라인으로 용인하기는 곤란하다"며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N(다수의 투자자)대 N(다수의 차입자)을 중개하는 플랫폼 제공이라는 P2P 대출의 기본개념을 벗어난 경우,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단일 투자자)대 N(다수 차입자)의 구조로 P2P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 사실상 대부업의 영업형태와 같아, 필요한 경우 투자한도를 설정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중론으로 떠올랐다. 투자한도는 시장의 상황, 크라우드펀딩의 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투자자의 자격을 법인 중심으로 운영할 때는 법인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고 반복적일 가능성이 높아, 온라인 대부업 등록 대상에 속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P2P 대출에서의 대부행위는 개인·법인 투자자가 아닌 P2P 플랫폼과 연계된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대부업 등록은 필요치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

김용범 TF 팀장(금융위 사무처장)은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P2P 대출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현행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불확실성을 가능한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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