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애경·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기만광고' 결론 못내
공정위, SK·애경·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기만광고'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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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경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제품 라벨 표시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SK케미칼·이마트 3사의 가습기살균제 광고 표시에 대해 결론을 짓지 못하고 심의를 종료했다. 이는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측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혐의와 관련한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위법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조치 없이 조사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절차를 종료했다"며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인체 위해성을 규명하거나 추가 물증이 발견되면 다시 제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이마트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유독물인 CMIT·MIT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명과 독성 여부를 제품 라벨에 누락해 표시광고법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란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처럼 중요한 정보를 상품에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환경부가 CMIT·MIT와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한 점을 들어 해당 물질의 원액이 유독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원액을 약 0.015%로 희석해서 만들어진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성분명과 독성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환경부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위법 여부를 결론지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은 "합의 유보를 통해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전혀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8월31일로 종료되는 공소시효를 넘기면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결론을 미룬다'고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품에 피톤치드 물질과 솔잎향이 포함돼 산림욕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라벨 표시의 허위·과장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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