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타는 이자제한법, 부동산법은?
급류타는 이자제한법, 부동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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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유력
부동산법 빠질경우 비난여론 불보듯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부동산 관련 입법이 표류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자제한법 부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부동산 관련후속입법이 임시국회에서 다뤄지지 않거나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입법불균형'내지는 '우선순위' 문제로 국회가 비난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정작 중요한 부동산 입법은 어디가고, 웬 이자제한법이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극심한 반발도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문병호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채 고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설연휴 직후 즉각 소위를 열어 법안심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문 위원장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자제한법에 대한 다른 여야 의원들의 생각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자제한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데다 대법원의 판결도 내려진 만큼 후속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서민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이자제한법은 크게 두 가지. 
이종걸 의원 등 여야의원 22명이 지난해 9월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자제한법을 발의,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이자율을 25%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이자제한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고, 한나라당도 법안처리에 긍정적 입장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최근 여당을 집단으로 탈당한 '통합신당모임'도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이자제한법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통과쪽으로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처럼 국회차원에서 입법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 이자제한법의 핵심내용인 이자율 상한선을 놓고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이종걸 의원등이발의한 이자제한법은 상한선을 40%로 정한 반면, 심상전 의원안은 이 보다 훨씬 낮은 25% 로 책정, 그 괴리가 크다.
이런 가운데, 대부업계등에서는 이들 두 가지안 모두 시중 실세금리(사채등)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계는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킬 경우 그 나마 양성화(등록) 돼 있는 대부업체들마저 지하로 숨어들어 음성화됨으로써 사금융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실효성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의 반대와 함께, 이자상한선 문제로 입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함께, 최근들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면서, 자칫 국회가 국민적 비난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이자제한법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기간인 1998년 1월 폐지됐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불법 사채업자들과 음성 대부업체(무등록)들이 제도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초고금리를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부활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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