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규제 시행 1개월, 청약시장 영향은?
중도금 대출규제 시행 1개월, 청약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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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과열된 분양시장 분위기를 잡기위해 지난 7월1일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를 시행했지만 1개월이 지난 지금, 청약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인포가 금융결제원 올해 7월 분양물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에 비해 침체라고 할 만한 큰 폭의 지표하락, 위축은 없었다.

올해 7월은 전국에서 총 52개 단지, 2만4853가구가 분양됐다. 이는 작년 7월(77개 단지, 4만386가구) 보다 25개단지 1만5533가구 줄어든 수준이지만 2010년 이후 매년 7월 물량 가운데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7월 한 달간 1순위 청약자는 총 34만5268명,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3.89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월과 비교했을 때 청약자는 33만307명이 감소한 수준이며 청약률도 작년(16.73대 1)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매년 7월 1순위 청약자수 및 경쟁률 추이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순위 마감율도 불과 0.09%p 차이로 비슷하다. 올 7월 분양된 주택형은 총 240개로 이중 1순위에 마감된 주택형은 150개, 마감률은 62.5%를 기록했다. 작년 7월 마감률은 63.4%를 기록했다. 2010년 이후 매년 7월 1순위 마감률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0년 이후 매년 6월과 7월의 분양가구, 1순위 마감 증감을 살펴보면 지난 7년동안 7월이 6월보다 1순위 마감주택형수가 증가했던 때는 2014년과 2015년 두번 뿐이다. 이 두 해를 제외하고 5차례(2010년~2013년, 2016년)는 모두 6월이 많다. 2014년 6월의 경우 지방선거와 월드컵이, 2015년 6월은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영향으로 6월 분양시장이 잠시 주춤했었다.

권일 리서치팀장은 "올해 6월도 총선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분양시장의 호조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면서 "중도금대출규제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 1인보증 한도 수도권 6억원 제한 등 적용대상 주택이 제한적이라 신규 분양 청약에는 영향이 앞으로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분양권 전매에 있어서 분양권 매수자가 이미 HUG 보증을 받은 상태인 경우 보증한도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7월 이후 분양단지들의 전매가 가능해지는 내년 분양권 전매시장은 거래가 주춤해 지고 분양권 프리미엄도 소폭 조정되는 곳들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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