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사수신행위 이익액 따라 벌금 차등
금융위, 유사수신행위 이익액 따라 벌금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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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도 차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의 신종 유사수신행위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한 뒤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사금융행위다. 신종 금융기법이 발달하면서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하는 등 그 수법도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비상장 주식·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16년간 개정이 없었던 유사수신행위 규제 법률을 개정해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은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과 무관하게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해 처벌의 적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 형사처벌 이외의 행정규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실무회의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1회씩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통해 공조체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월 개선방안 발표, 11월 개정법률안 준비, 올해 말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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