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홈쇼핑보험, 생방송 판매 중단된다
'허위·과장' 홈쇼핑보험, 생방송 판매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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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7일 홈쇼핑 채널의 보험불완전판매 근절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소비자 피해시 이자환급 '리콜'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앞으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홈쇼핑사는 보험상품 판매를 생방송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또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들이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하는 리콜도 실시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온상으로 지목된 홈쇼핑 보험판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홈쇼핑채널은 시·공간 제약 없이 TV 방송 및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연간 판매실적이 130만건에 이른다.

그러나 빠른 상품 안내와 자극적인 표현 등 허위·과장 광고가 지속되고 있고, 불충분한 상품 설명 등으로 타 판매채널보다 높은 불완전판매 비율을 보이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쇼호스트에 의한 빠른 상품 안내와 자극적인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며, 음성 안내와 자막 간 보장 내용이 다르거나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보장 내용에 비해 빠르게 설명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았다.

또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 사후 심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부분 단순 시정요구에 그치고 있어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홈쇼핑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해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경우, 판매 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경고나 제재금 부과 등 단계적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광고 내용과 보험 상품 내용이 다를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면 일시 광고중단 조치도 검토된다. 허위·과장 광고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면 기납입보험료 등을 환급해주는 리콜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홈쇼핑사의 자체 내부 통제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완전 판매를 위해 광고, 판매 행위 등에 대한 절차나 안내서 등을 내규화하고, 준법감시인의 주기적인 이행실태 점검도 한다. 쇼호스트 등에 대한 집합 교육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홈쇼핑 방송을 사전 심의하게 되면 상품안내자의 즉흥적인 멘트 등으로 과장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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