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영세가맹점은 '아직'
이달부터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영세가맹점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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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 직장인 A씨(30살, 남)는 최근 강남구 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종업원이 결제패드(Sign-Pad)에 서명을 요구했다.

# 주부 B씨(33살, 여)는 지난 주말 동네마트서 약 4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결제패드에 서명해야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한국신용카드밴협회,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등이 8월부터 5만원 이하 카드 무서명거래(No CVM)를 도입했지만, 골목상권 등 영세가맹점에서는 여전히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 커피전문점 종업원은 "뉴스를 통해 무서명거래가 도입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떤 지침도 내려오지 않아 기존처럼 결제패드에 서명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무서명거래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세가맹점이 서명을 받는 이유는 단말기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말기 업데이트는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 설치되는 방식과 밴 대리점 기사가 방문해 직접 설치하는 방식 등으로 나뉜다. 이에 결정 당시 가맹점별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을 위해 약 3개월간 고객 서명을 요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네트워크를 통한 방식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밴 대리점 기사가 방문해 설치하는 방식은 비용 등의 문제로 진행 과정이 더딘 상황이다.

업계는 무서명거래 단말기 업데이트가 약 50% 수준만 완료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말께나 모든 가맹점에 무서명거래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난 5월 무서명거래 도입이 결정될 때 업데이트에 3개월간의 시일이 걸린다는 발표를 했지만, 각 가맹점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시일이 걸리고 있다"며 "단말기 업데이트가 꾸준히 진행되는 만큼 이달 말께는 일정부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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