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사돌·이가탄은 치주질환 '보조' 치료제"
식약처 "인사돌·이가탄은 치주질환 '보조'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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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각사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그동안 치주질환 치료제로 사용돼 온 인사돌과 이가탄 등이 일반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보조치료제'로 효능과 효과가 축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치주질환에 사용돼 온 인사돌과 이가탄F 등 92개 품목의 효능·효과를 '치주질환 치료제'에서 '보조치료제'로 일괄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변경 지시된 허가사항을 1개월 후인 내달 4일까지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는 등 변경 완료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변경된 효능·효과를 정확히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 허가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광고하고, 해당 업체 홈페이지 게재와 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 대상 통지 등을 통해 변경된 효능·효과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해당제품의 4상 임상시험자료, 국내·외 임상문헌,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을 토대로 의사·치과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해당제품의 안전과는 무관한 조치이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필요한 경우 치과병원 또는 약국을 방문해 치주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의약품 복용방법을 상담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측은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를 오인해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유용성이 확보된 제품만을 시중에 유통하고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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