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 실명제 도입
펀드판매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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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미기자]<nicezoom@seoulfn.com> 이르면 내달부터 '펀드 판매 실명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올해 금융감독 업무계획'을 발표, 금융회사가 해외투자펀드 등의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담당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외투자 펀드의 판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해외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과 광고 심사가 강화된다.
 
무리한 투자 권유를 자제하도록 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비율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펀드 명칭에 국가명을 쓰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설명제'의 도입으로 금융거래시 고객이 상품의 핵심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 들을 수 있으며, 민원이 급증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전산상 자동으로 경고하고 민원확산을 막는 민원주의보 시스템이 구축된다.
 
문재우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은 "해외펀드 투자가 단기에 급증하고 특정 지역으로 돈이 몰리면서 해외펀드 부문에서 잠재적 위험 요인이 발생했다"며 "펀드 판매 실명제 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이 각종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의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독 당국은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손자회사의 업무가 자회사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금지하던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여력 있는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 뛰어들고 금융기관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 이들이 역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증권사들의 본격적인 투자은행(IB)업 수행과 해외 진출을 위해 자기자본투자(PI)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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