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11조 출혈 막아라"…김영란법 대응 '총력전'
유통업계 "11조 출혈 막아라"…김영란법 대응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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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하면서 유통업계에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가의 한우선물세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유통업계가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졌다. 지속된 내수경기 침체에 명절 등 선물 수요까지 급감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형 유통업체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 취지에는 공감하지만..."경제적 손실 11조5600억원"

헌번재판소는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 시킨 것에 '합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사실상 원안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무원, 언론인, 교사 등 법 적용 대상자는 오는 9월28일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규제를 받게 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야기될 경제적 손실 규모는 연간 11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음식업이 8조4900억원으로 가장 큰 매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어 명절 등의 선물 관련 산업이 1조9700억원, 골프장이 1조1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단 유통업계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수익성 악화 등 대규모 손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상당수 유통업체의 경우 연간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해온  명절 특수가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유통업체들은 지속된 내수경기 침체에 명절 선물이나 대규모 할인 등을 통해 소비촉진을 유도해 왔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이마저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 막판 특수잡기 '총력'…"1차 산업 피해 불가피"

이날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으로 유통업계의 발 등에도 불이 떨여졌다. 일단 올해 추석(9월15일)이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명절 특수라는 것을 감안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지난 25일부터, 홈플러스는 28일부터 전국 매장 및 온라인을 통해 추석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백화점의 경우 내달 초 일제히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에 돌입한다. 각각 롯데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은 내달 2일,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4일부터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번 추석명절 선물의 상한선을 5만원으로 정했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선물의 가격도 조정됐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 물량을 각각 20%와 30%가량 확대할 계획이며 신세계백화점도 5만원 미만 선물세트를 30여종 더 늘릴 계획이다. 올 추석 5만원 미만 선물 판매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김영란법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축수산 등 1차 산업의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이다. 

명절 선물세트 중 정육, 굴비, 청과 등이 전체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데 토종 한우세트, 국산 굴비나 갈치 선물세트 등은 5만원 이하로 가격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김영란법과 소비자 수요를 동시에 맞추기 위해 해당 상품을 수입산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명절 선물에 10만원대부터 20만원대까지의 축산이나 수산세트의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면서 "김영란법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농축수산 농가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일각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제품들로 이뤄졌던 저가 선물 상품세트에 대기업 제품들도 합세하면서 중소상인들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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