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에 연금보험료 75% 지원"…8월부터 '실업크레딧'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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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8월부터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도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8월부터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되면 연말까지 약 34만명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에는 82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크레딧에 필요한 재정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연금보험료의 25%), 국민연금기금(25%), 고용보험기금(25%)이 균등 부담하며 2016년에는 총 665억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현재 실업 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015년 5월 기준 납부예외자 441만명 가운데 대다수는 실직이나 사업중단의 사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연금 수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2015년 기준 18만명에 이른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가입 기간을 채우기가 수월해지고 향후 노후 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애평균소득이 222만원인 직장인 A(59)씨가 실업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115개월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간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1천334만원의 반환일시금을 받는다.

그러나 A씨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매달 1만6천원씩 5개월간 총 8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다면 연금 수급 최소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울 수 있어 매월 34만9천95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금수령액은 약 8천400만원에 이른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도 늘어난다. 인정소득을 70만원으로 가정할 때 본인부담금인 약 19만원을 구직급여자가 12개월간 실업크레딧을 통해 연금보험료로 추가로 납부하고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하면 기준 월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매년 약 17만원씩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 1천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직급여'란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가운데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가운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하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이 되면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인정소득의 9%) 중 75%를 국가가 지원한다.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이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원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나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실업크레딧 대국민 홍보와 대상자 안내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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